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고려하실 거예요.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들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엔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함.
② 육아휴직 전 재직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급액 계산방법은?
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간 근무를 한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한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엔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실업급여 신청자격,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육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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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은 부모 둘 다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한선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단,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위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후부터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합니다.
당월 중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일괄신청 할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제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사용하세요.
공무원이신 분들은 육아휴직 수당이 약간 다르게 적용돼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에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아이를 위해 잠시 나를 내려놓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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