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등 총정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고려하실 거예요. 갑자기 생활비가 줄어들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엔 1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아야 함. ② 육아휴직 전 재직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지급액 계산방법은? 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상한액은 월 150만 원,..
2023. 1. 18.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