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엄마 / / 2023. 5. 19. 20:10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 진료비 납부 시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니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건강관리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가 배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접수 후 일주일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서면, 유선,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가까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접수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액 확인

우리나라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기준과 함께 요양병원 입원 일 수에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아지게 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289만원
8분위 360만원 360만원
9분위 443만원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598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내 환급금 확인하시고 아깝게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Jang Min Young(jmy5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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