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알아보시고 신청기간 꼭 확인해 두세요. 신청기간을 놓칠 경우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신청기간 잘 기억해두시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혼자 사는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기준을 충족했어도 재산의 총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형태와 총소득 금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이 다르니 내가 해당하는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꼭 기한 체크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구분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원 |
(정기분) 5.1. ~ 5. 31. | 8월 말 지급 |
| (기한 후) 6.1. ~ 11. 30.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 ||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원 | (상반기 분) 9.1. ~ 9.15. | 12월 말 지급 (35%) |
| (하반기 분) 3.1. ~ 3.15. | 6월 말 지급 (100% - 이전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 또는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미리 안내되는 개별인증번호를 알아둬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근로장려금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필요한 가정에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Jang Min Young(jmy50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