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일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하고 재취업이 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실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실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경우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68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정보 입력으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후 수급자격 인정 교육을 시행하면 14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실업급여 방법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3. 정해진 실업인정 날짜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점차 구직활동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정해진 실업인정 날짜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 너무 많아서 따로 정리해 보았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실업인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직업교육 또는 구직활동 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 5시까지 실업인정 내용을 전송해야 하니 시간을 맞춰서 미리 준비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한 정보 꼼꼼히 챙겨서 실업급여 신청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Jang Min Young(jmy5063@naver.com)






